수상·레저
시설현황 한눈에 보기
수상이용시설 상세검색- 수상이용시설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시설의 검색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각 시설별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중
- 부분운영
- 개별상태확인
수상이용시설 이용 FAQ
- 한강공원 누리집 이용 시 위치정보를 묻는 이유는?
- 한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한강에서 카약을 탈 수 있나요? 야간에도 탈 수 있나요?
-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있나요?
공원이용 FAQ
한강공원 누리집 이용 시 위치정보를 묻는 이유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한강공원 누리집(https://hangang.seoul.go.kr/)에서
아래 메뉴에 최초 접속 시
- 한강공원 > 한강공원소개 > 전체공원현황
- 한강시설 > 시설정보안내창(지도) (예: 캠핑장)
다음처럼 위치정보를 묻는 창이 뜨는데요
왜 위치를 물을까? 혹시 궁금하셨나요?
위치정보 ‘허용’을 클릭한 후
① 한강공원 > 한강공원소개 > 전체공원현황 페이지를 접속하면
개별공원과 사용자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예) 광나루한강공원
② 한강시설 > 시설정보안내창(지도) (예: 뚝섬 > 직영화장실)에 접속하면
개별시설과 사용자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PC 화면 예 - 시설목록에서 거리 계산 표시)
(모바일 화면 예 - 지도에서 본인 위치 표시)
위치정보를 ‘차단’(미동의) 하셔도
한강공원 누리집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허용’(동의)하셔도
사용자 기기(PC, 스마트폰 등)에서 거리계산에만 사용될 뿐
한강공원 누리집 서버에 위치를 저장하거나 별도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 허용/차단 여부는
사용자 기기(PC, 스마트폰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쿠키(cookie) 등에 보관되기 때문에
※ 쿠키 :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 주는 정보
사용자 기기의 웹브라우저에서
쿠키(cookie) 등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하시면
기존 허용/차단여부 기록도 없어지기에
전체공원현황이나 시설정보안내창(지도) 접속 시
다시 위치정보를 묻는 창이 뜰 수 있습니다.
혹시, 위치정보를 ‘허용’(동의)했지만
모바일에서 거리 계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몇 번 쓸어내려 주세요~
새로고침 효과가 있어서 다시 거리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이용 FAQ
한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각 한강공원안내센터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서 작성 후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 상류부터 광나루한강공원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모든 활동은 금지이며(과태료 대상),
잠실대교 하류는 수중보의 방류와 낙차로 와류 및 급류에 의한 휩쓸림과 체력소모가 심하고
또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의 활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가능한 안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용 FAQ
한강에서 카약을 탈 수 있나요? 야간에도 탈 수 있나요?
- 대상공원 :
-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가까운 한강안내센터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잠실대교 하류 ~ 행주대교 사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약 활동 가능시간은 해뜨기 30분 전, 해진 후 30분까지만 운항할 수 있으며,
야간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의 야간운항장비를 갖춰야합니다.
※ 야간운항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야간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공원이용 FAQ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있나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반포
- 여의도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요
- 시행기간 : 2023.10.6. ~ 2026.9.5.(3년 간, 추후 연장 가능)
- 금지종류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 여의도한강공원 2개소, 반포한강공원 1개소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 설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①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②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③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이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입니다.
※ 잠실대교 상류지역 : 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