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관련 <별표 11, [2023.6.7.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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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기구등”이라 한다)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2.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3.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

    1.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1조)
-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선박운항통제(서울특별시)
동 력 선 : 팔당댐 방류량 3,000㎥/sec 방류 시 운항통제 (4,000㎥/sec 감소 시 운항재개)
무동력선 : 팔당댐 방류량 1,500㎥/sec 방류 시 운항통제 (2,000㎥/sec 감소 시 운항재개)
안개, 폭우 등으로 시계가 1km이내일 때
태풍주의보(풍속 20m/sec이상), 강우량이 6시간 70mm 또는 12시간 110mm이상일 때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미래한강본부)
상수원 보호구역 : 잠실대교 상류(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여의도1구역 : 물빛무대(서강대교 남측 상류) ~ 마포대교 남단 하류(400m)
여의도2구역 : 마포대교 남단 상류 ~ 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구역 : 세빛섬(채빛) 상류 ~ 반포대교(잠수교) ~ 이크루즈 선착장(160m)
※ 여의도1,2구역, 반포 금지구역 지정기간 : 2023.10.6.~2026.9.5.(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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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수상관리과
문의 :
02-3780-0818
수정일 :
2024-09-02
등록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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