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수상레저 운항방법 및 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0조(운항방법 등의 준수) 관련 <별표 11, [2023.6.7.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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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선박(이하 이 별표에서 “수상레저기구등”이라 한다)과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등과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뱃머리를 향하여 오른쪽에 있는 뱃전) 쪽으로 진로를 피해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등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해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여 운항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상레저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속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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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험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운항지침을 따라야 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는 특수장치가 설치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설치된 특수장치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파도를 발생시키지 않고 5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류장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등 수상에 띄우는 수상레저기구 및 설비가 설치된 곳
-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1조)
- 기상특보 중 풍랑ㆍ폭풍해일ㆍ호우ㆍ대설ㆍ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경우로서
-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활동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선박운항통제(서울특별시)
- 동 력 선 : 팔당댐 방류량 3,000㎥/sec 방류 시 운항통제 (4,000㎥/sec 감소 시 운항재개)
- 무동력선 : 팔당댐 방류량 1,500㎥/sec 방류 시 운항통제 (2,000㎥/sec 감소 시 운항재개)
- 안개, 폭우 등으로 시계가 1km이내일 때
- 태풍주의보(풍속 20m/sec이상), 강우량이 6시간 70mm 또는 12시간 110mm이상일 때
-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미래한강본부)
- 상수원 보호구역 : 잠실대교 상류(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 여의도1구역 : 물빛무대(서강대교 남측 상류) ~ 마포대교 남단 하류(400m)
- 여의도2구역 : 마포대교 남단 상류 ~ 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 반포구역 : 세빛섬(채빛) 상류 ~ 반포대교(잠수교) ~ 이크루즈 선착장(160m)
※ 여의도1,2구역, 반포 금지구역 지정기간 : 2023.10.6.~2026.9.5.(연장 가능)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수상관리과
- 문의 :
- 02-3780-0818
- 수정일 :
- 2024-09-02
- 등록일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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