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사용은「한강공원 장소사용 지침」에 의거 운영되며, 아래의 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간 사용이 정지될 수 있고, 추후 장소사용 승인 시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1. 수영장(물놀이장) 사용 시간은 시설물 설치, 철거 시간을 포함하며, 사용시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미래한강본부 공원시설과(☎3780-0844)에 연락 및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수조 내부, 주 출입구 주변 등은 안전사고 예방, 통행 확보 등을 위해 시설물 설치가 제한됩니다.
    3. 시설물 설치 작업 시에는 안전요원 배치,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 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 책임 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4. 수영장 및 물놀이장 수조 내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조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셔야 하는 경우 수조 보호(보양)방안을 마련하여 미래한강본부 공원시설과(☎02-3780-0844)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 규모 등의 조정․변경을 사전 검토
      • 시설물 설치 등으로 수조 또는 수영장 내부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 훼손 시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원상복구해야 함(단, 필요시 본부와 협의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수영장(물놀이장) 내부 통행로, 샤워시설, 밸런싱탱크(급수시설) 등을 피하여 시설물 설치
      • 방수 도장되어 있는 수조 내부에는 사람의 통행 및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
    5. 수영장(물놀이장) 내 바닥 판석 포장면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 시 아래에 바닥보호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판석 포장면 바닥에 안전핀을 박거나 녹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있는 철제품 설치, 수영장(물놀이장) 내에서 도색하는 행위 등 포장면을 훼손하는 행위는 일체 하실 수 없습니다.

행사장 관리

    1. 안전관리
      ① 행사 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인적, 물적 재해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동시간대 참여인원 10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하고, 일시에 각 수영장(물놀이장)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의 경우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 전까지 해당 수영장(물놀이장) 관할 구청(예시: 뚝섬수영장 – 광진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편의시설 설치
      ① 행사장 내에는 안내소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3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한강공원 장소사용 지침」의 임시화장실 설치 기준에 따라 임시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시설물 관리
      ① 수영장(물놀이장) 내 시설물(수조, 바닥 포장, 탈의실 등)을 훼손하거나 시설물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훼손 및 변형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행사 완료시 미래한강본부 공원시설과 및 해당 안내센터 확인 후 행사 종료)
      ② 폭죽, 불꽃놀이, 풍선,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초질서 유지
      ①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수영장(물놀이장)내 질서유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② 연중 개방된 물놀이장(잠실, 광나루)의 경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행사장 정리
      ① 행사 종료 후 즉시 청소를 실시하는 등 주변을 청결히 정리하여야 합니다.
      ② 행사 중 발생된 쓰레기는 미래한강본부 제작 쓰레기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행사장 완전 철수 전까지 처리하셔야 합니다.
      ※ 납부된 청소이행예치금은 행사 종료시 청소 상태 확인 후 반환 여부 결정

기타 제한 사항

    1. 수영장(물놀이장)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수영장(물놀이장) 내에서 일체의 직․간접적인 영리적 기업광고․모금행위․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그 밖에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조건」 및 수영장(물놀이장) 관리․주요 정책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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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공원부 - 공원시설과
문의 :
02-3780-0844
수정일 :
2026-02-12
등록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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