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장소사용(수영장)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채육행사나 일반행사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장소사용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세부행사계획서 및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
- 수영장 관리부서(미래한강본부 공원시설과)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 전화 : 02-3780-0844
- Fax : 02-3780-0745
- 이메일 : hanparks0844@seoul.go.kr
사용방법
| 사용장소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비고 |
|---|---|---|---|
| 잠실 물놀이장 | 행사일 기준 100일 전 ~최소 20일 전까지 신청 | 6~8월 제외한 연중 | 수영장 운영기간 제외 |
| 뚝섬 수영장 | 봄 5~6월 가을 9~11월 |
수영장, 눈썰매장 운영기간 제외 | |
| 여의도 수영장 |
- 문의부서 : 미래한강본부 공원시설과 (02-3780-0844)
이용요금 : 유료
- 요금 정보는 장소사용(점용)요금(링크) 메뉴에서 확인
- 요금 종류: 장소사용료, 청소이행예치금, 시설복구예치금
- 세부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는 신청자의 별도서식에 의함
- 공원시설과와 관할 안내센터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현실적인 이용가능성, 위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위치는 장소 한강시설 => 휴양·여가시설=> 수영장·물놀이장 확인가능합니다.
이런 행사는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 서울특별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체육·문화 행사 등 건전한 여가선용에 필요한 행사
이런 행사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 국익을 해치거나 반정부적 행사 또는 사회질서(공안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종교단체의 집회성 행사,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
예) 부흥회, 시위성 행사 등 - 상품 및 업체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 및 판매행위
예) 신상품 출시 기념 홍보 이벤트 등 - 음식물 조리/제조/판매 및 홍보 관련 행사
예) 농수산물 홍보행사, 먹거리장터 등 - 각종 기금 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판매행사
예) 도깨비장터 등 - 축구, 양구 등 잔디밭에서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포함한 행사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공원부 - 공원시설과
- 문의 :
- 02-3780-0844
- 수정일 :
- 2026-02-12
- 등록일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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