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생태
한강 강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현황
위치 (강서한강공원 내)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8-2 일대 (강서습지생태공원)
면적
282,747m²
- (핵심보전구역) 238,036m²
-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훼손 방지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
- (완충보전구역) 44,711m²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 핵심보전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태탐방, 자연생태학습 교육 등 일부 행위 허용
- (핵심보전구역) 238,036m²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일자
- 2024.12.26. (서울시고시 제2024-658호)
지정사유 및 지정대상지 현황
- 한강 생태계 중 멸종위기종,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종이 많음
- 자연성이 많이 남아있는 습지생태계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
- 하천 고유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하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생태적 거점 역할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높은 지역임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보전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자연성회복과
- 문의 :
- 02-3780-0858
- 수정일 :
- 2025-01-03
- 등록일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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