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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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 공원이용 FAQ
-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 한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한강눈썰매장이 점심시간에 운영을 중단하는 이유는?
- 한강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나요?
공원이용 FAQ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 대상시설 :
-
- 휴양·여가시설 > 기타여가시설 > 드론장
한강공원 일대는 승인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드론 발견 시 신고 번호 : 국번 없이 112 또는 1338)
단, 25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광나루 드론장에서 아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회전익 중심) - 인터넷예약(선착순)
- 단체(고정익 중심) - 장소사용승인 신청
그 외 한강공원 일대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에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부착된 드론 비행 시에는 별도 항공 촬영 허가 승인도 필요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항공촬영신청’ 또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 촬영여부와 관계없이, 드론에 촬영장비가 부착되면 촬영허가 승인 필요
비행가능 지역 검색 및 드론 민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드론원스톱민원포탈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원이용 FAQ
한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각 한강공원안내센터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서 작성 후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 상류부터 광나루한강공원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모든 활동은 금지이며(과태료 대상),
잠실대교 하류는 수중보의 방류와 낙차로 와류 및 급류에 의한 휩쓸림과 체력소모가 심하고
또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의 활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가능한 안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용 FAQ
한강눈썰매장이 점심시간에 운영을 중단하는 이유는?
- 대상공원 :
-
- 뚝섬
- 잠원
- 여의도
- 대상시설 :
-
- 휴양·여가시설 > 수영장·썰매장 > 눈썰매장
2023년부터 여의도 눈썰매장이 추가되어
3개소(뚝섬ㆍ잠원ㆍ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운영기간 중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며,
12시부터 12시 40분까지 눈 정설작업을 위해 슬로프 운영을 중단합니다.
정설작업은 정설기(장비차량)를 이용해서 슬로프의 눈을 고르게 펴주어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정설작업을 중간에 하는 이유는
오전 내내 슬로프에서 눈썰매를 이용함에 따라
슬로프의 노면이 다져지면서 미끄러워져 썰매의 속도가 빨라지며,
눈이 한곳으로 쏠려 이용자 간 충돌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개장 전 7시, 운영 중 12시, 폐장 후 18시 총 3차례에 걸쳐 각각 30분~40분 정설 작업을 진행합니다.
눈썰매장은 퇴장하실 경우 재입장은 불가(입장권 재구매 필요) 하오니
정설작업 중에는 눈놀이동산을 이용하시거나 휴게시설(매점)에서 잠시 쉬시면서 기다려 주세요~
막간을 이용해 즐기실 수 있는 유로번지, 미니바이킹 등의 놀이기구(유료)나
빙어잡기 체험, 솜사탕 만들기 등 체험활동(유료)도 있습니다.
공원이용 FAQ
한강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나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시면 안돼요.
(다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시면 안돼요.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 무단으로 경작을 하지 마세요.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지 마세요.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지 마세요.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놓고가지 마세요. 꼭 수거해 주세요.
-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시면 안돼요.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 더 자세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확인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