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 공원이용 FAQ

공원이용 FAQ

공원이용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대상공원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대상시설 :
  • 휴양·여가시설 > 기타여가시설 > 드론장

한강공원 일대는 승인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드론 발견 시 신고 번호 : 국번 없이 112 또는 1338)

 

단, 25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광나루 드론장에서 아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회전익 중심) - 인터넷예약(선착순)
  • 단체(고정익 중심) - 장소사용승인 신청

 

 

그 외 한강공원 일대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에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부착된 드론 비행 시에는 별도 항공 촬영 허가 승인도 필요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항공촬영신청’ 또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 촬영여부와 관계없이, 드론에 촬영장비가 부착되면 촬영허가 승인 필요

 

비행가능 지역 검색 및 드론 민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드론원스톱민원포탈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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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

한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대상공원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각 한강공원안내센터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서 작성 후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 상류부터 광나루한강공원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모든 활동은 금지이며(과태료 대상),

잠실대교 하류는 수중보의 방류와 낙차로 와류 및 급류에 의한 휩쓸림과 체력소모가 심하고

또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의 활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가능한 안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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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

한강에서 하면 안 되는 금지행위가 있나요?

대상공원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시면 안돼요.
    (다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시면 안돼요.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는 장치이거나 한강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과 청소, 공사, 수리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행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 무단으로 경작을 하지 마세요.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지 마세요.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지 마세요.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놓고가지 마세요. 꼭 수거해 주세요.
  •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시면 안돼요.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 더 자세한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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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용

한강에서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수 있나요?

대상공원 :
  • 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 반포
  • 이촌
  • 여의도
  • 양화
  • 난지
  • 망원
  • 강서

2020년 10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 수칙
 

  • 보행자 우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 우선 및 배려  
  • 지정도로 준수: 자전거도로 운행, 보행로 및 녹지 등 주행 불가  
  • 무단방치 금지: 한강공원 내 무단 방치 금지  
  • 안전수칙 준수: 규정속도(20km/h) 준수, 헬멧 착용, 음주운전·역주행 금지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무면허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용 가능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원(최대 20만원) 과태료

 

② 안전모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최대 20만원)

 

③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④ 2인 이상 탑승 안돼요!

개인형 이동 장치(PM) 2인 이상으로 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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