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신고

비리신고 안내
  • 다음과 같은 부당한 행태를 보인 공무원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조치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 시민고객에게 불친절한 행위
    •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
    • 민원사항 등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
  • 비리신고센터

    • 미래한강본부 비리신고센터 (총무과 사무실) ☎ 02-3780-0711
    • 응답소(비리신고, 공익제보) [바로가기] ☎ 02-2133-4800
이의제기 안내
  •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처 : 서울시청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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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총무부 - 총무과
문의 :
02-3780-0711
수정일 :
2024-04-24
등록일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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