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장소사용(점용)요금 개요

부과종류
  • 장소사용료(장소이용료, 도로이용료, 시설물 점용료)
  • 입장권 수입료
  • 청소이행예치금 및 시설복구예치금
부과근거

 

장소사용료

  • 장소이용료 : 100명 이상 잔디밭(광장 등 포함) 독점 모임 행사 시
    • 2시간 기준 1㎡당 30원
    • 사용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본 사용면적은 1,000㎡ 적용
  • 도로이용료 : 마라톤 등 도로 점용 행사 시
    • 5㎞(1일이내) 당 50,000원
    • 행사집결지에 대한 잔디밭 행사는 장소이용료 별도 징수
  • 시설물(하천) 점용료 : 무대, 조형물, 구조물 등 시설물 설치 시
    • 점용면적(㎡) × 개별공시지가(원) × 요율(1.5/100) × (일수/365)

 

입장권 수입료

  • 입장권을 발매하는 행사(마라톤 포함 콘서트, 페스티벌 등)의 경우 입장권 수입의 10%를 추가징수
    • 행사 후 정산서(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받아 부과 및 징수

 

청소이행예치금 및 시설복구예치금

  • 행사 후 주변정리를 위하여 청소이행예치금 사전 징수
  • 행사 후 안내센터에 청소이행 여부를 확인받아 청소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반환
    ※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소이행예치금액
청소이행예치금액 - 인원에 따른 예치금액(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예치금액(원)
50명 이하 50,000원
100명 이하 100,000원
500명 이하 200,000원
700명 이하 250,000원
1,000명 이하 300,000원
3,000명 이하 400,000원
5,000명 이하 500,000원
10,000명 이하 600,000원
10,000명 초과 600,000+초과1인당 40원(봉투2ℓ금액)

  •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복구예치금

    • 잔디밭에 간이무대 등을 설치하여 잔디밭이나 시설물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 사전 징수
    • 행사종료 후 해당 안내센터에 5일 이내에 시설물 훼손보고가 없을 시 반환
    • 1㎡당 20,000원

 

사용료, 예치금 납부 및 반환

  • 납부 : 승인 후 5일 이내
    • 미래한강본부 계좌로 입금(입금 시 단체명 사용) ※ 입금하지 않을 시 승인 취소
  • 사용료 반환

    • 행사승인 후 주최사정에 의해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어 행사일 3일전까지 취소로 인한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 단, 우천 등 기상악화로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반환 또는 행사일 변경 처리
  • 예치금 반환

    • 청소이행예치금
      행사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우리 본부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한강공원 매점에서 구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행사종료 후 청소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3일 이내 예치금 반환(해당 안내센터)
    • 시설물 훼손에 따른 복구예치금
      행사종료 후 해당 안내센터에 5일 이내에 시설물 훼손보고가 없을 시 예치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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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운영부 - 운영총괄과
문의 :
02-3780-0806
수정일 :
2025-01-22
등록일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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