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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서 저작권 재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1유형~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공공누리 유형
-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공공누리 제1유형 이용조건 상세보기
- 제2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가능 공공누리 제2유형 이용조건 상세보기
- 제3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금지 공공누리 제3유형 이용조건 상세보기
- 제4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공공누리 제4유형 이용조건 상세보기
공공누리 이용 개별조건
- 출처 표시 :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에 따라 [한강공원 홈페이지(hangang.seoul.go.kr), 작성부서(또는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또는 작성부서)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저작물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총무부 - 총무과
- 문의 :
- 02-3780-0731
- 수정일 :
- 2024-04-12
- 등록일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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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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