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공원이용 FAQ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나요?
- 대상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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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 대상시설 :
한강공원 일대는 승인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드론 발견 시 신고 번호 : 국번 없이 112 또는 1338)
단, 25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광나루 드론장에서 아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회전익 중심) - 인터넷예약(선착순)
- 단체(고정익 중심) - 장소사용승인 신청
그 외 한강공원 일대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에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부착된 드론 비행 시에는 별도 항공 촬영 허가 승인도 필요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항공촬영신청’ 또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 촬영여부와 관계없이, 드론에 촬영장비가 부착되면 촬영허가 승인 필요
비행가능 지역 검색 및 드론 민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드론원스톱민원포탈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원이용 FAQ
한강공원 누리집 이용 시 위치정보를 묻는 이유는?
- 대상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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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한강공원 누리집(https://hangang.seoul.go.kr/)에서
아래 메뉴에 최초 접속 시
- 한강공원 > 한강공원소개 > 전체공원현황
- 한강시설 > 시설정보안내창(지도) (예: 캠핑장)
다음처럼 위치정보를 묻는 창이 뜨는데요
왜 위치를 물을까? 혹시 궁금하셨나요?
위치정보 ‘허용’을 클릭한 후
① 한강공원 > 한강공원소개 > 전체공원현황 페이지를 접속하면
개별공원과 사용자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예) 광나루한강공원
② 한강시설 > 시설정보안내창(지도) (예: 뚝섬 > 직영화장실)에 접속하면
개별시설과 사용자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표시해 줍니다.
(PC 화면 예 - 시설목록에서 거리 계산 표시)
(모바일 화면 예 - 지도에서 본인 위치 표시)
위치정보를 ‘차단’(미동의) 하셔도
한강공원 누리집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를 ‘허용’(동의)하셔도
사용자 기기(PC, 스마트폰 등)에서 거리계산에만 사용될 뿐
한강공원 누리집 서버에 위치를 저장하거나 별도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 허용/차단 여부는
사용자 기기(PC, 스마트폰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쿠키(cookie) 등에 보관되기 때문에
※ 쿠키 : 인터넷 웹사이트의 방문기록을 남겨 사용자와 웹사이트 사이를 매개해 주는 정보
사용자 기기의 웹브라우저에서
쿠키(cookie) 등 인터넷 사용기록을 삭제하시면
기존 허용/차단여부 기록도 없어지기에
전체공원현황이나 시설정보안내창(지도) 접속 시
다시 위치정보를 묻는 창이 뜰 수 있습니다.
혹시, 위치정보를 ‘허용’(동의)했지만
모바일에서 거리 계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몇 번 쓸어내려 주세요~
새로고침 효과가 있어서 다시 거리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이용 FAQ
한강에서 낚시할 수 있나요?
- 대상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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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 대상시설 :
금지구역 외에서는 낚시 가능하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밤 낚시 가능한가요?
A. 금지구역 외에는 낚시 가능합니다. 단, 한강공원 내 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텐트 이용은 불가합니다.
Q. 한강 낚시 가능한 지역에서 루어낚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제한사항, 낚시구역 등의 자세한 내용은
한강시설 > 휴양·여가시설 > 한강낚시 안내글을 참고해 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낚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안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센터 전화번호 : 참여·민원 > 민원·신청 > 불편신고센터안내 또는 한강공원 > 전체공원현황 페이지 참고
공원이용 FAQ
한강에서 수영해도 되나요? 수영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대상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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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각 한강공원안내센터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서 작성 후 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잠실한강공원 잠실대교 상류부터 광나루한강공원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모든 활동은 금지이며(과태료 대상),
잠실대교 하류는 수중보의 방류와 낙차로 와류 및 급류에 의한 휩쓸림과 체력소모가 심하고
또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의 활동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므로 가능한 안전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용 FAQ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인가요?
- 대상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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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난지, 망원, 강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서울시 고시 제2001-9호(2001.1.30) 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0호(2005.11.24)호에 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대부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