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제도·운영 개선, 건의, 불편사항, 단속신청 등 민원사안별로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전자민원 신청(응답소)
- 한강공원 이용 시 불편사항, 제도·운영 개선, 건의, 질의 등 의견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를 이용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소는 서울시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바일, SNS, 전화로 신청하신 모든 민원을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한 후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기간 : 일반적으로 7일 이내, 법령해석을 요하는 경우 14일 이내
- 민원신청절차 : 응답소 신청(인터넷, 모바일, SNS, 전화) → 처리부서 지정(응답소) → 담당자 처리(처리부서) → 처리결과 알림(응답소)
- 응답소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 응답소 이용방법 문의 : 서울시 민원담당관 ☎ 02-2133-7935
현장민원 신청(서울스마트 불편신고)
- 서울스마트불편신고는 도로(보도)파손, 불법주정차, 다중이용시설 안전, 악취나 소음 등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대시민 서비스로 현장위치와 사진(또는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해당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과정과 처리결과도 앱(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홈페이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강공원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장소)이 있으실 경우 현장 위치 및 현장을 촬영한 이미지(3장 이내)나 동영상(1개)을 첨부해 신고해 주세요.(주정차 위반신고는 촬영일시와 장소가 확인되는 시차(1분 이상)가 있는 사진 2매 이상 첨부)
- 민원신청절차 : 신청(앱/홈페이지) → 처리부서 지정(응답소) → 담당자 처리(처리부서) → 처리결과 알림(앱/홈페이지)
- 민원신청분류 : 생활불편(시설파손 등) / 안전신고(재난징후 및 안전사고 요인) / 과태료부과요청(불법주정차)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또는 02-731-2120
현장단속·계도 신청(불편신고센터)
-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클릭)를 위반한 금지행위 신고
- 한강공원 둔치 및 수상 관련 각종 사건사고 신고
- 기타 한강보안관, 공공안전관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안내센터(불편신고센터)로 요청해 주세요
- 문의 :
- 02-3780-0777
- 수정일 :
- 2023-03-05
- 등록일 :
- 2022-12-28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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