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장소승인조건
승인조건
- 행사장 주변 공공시설물 및 잔디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훼손 시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시 본부와 협의 기간 연장할 수 있음) - 대규모 행사 전에 자체 안전대책 및 청소대책을 수립 후 운영총괄과 또는 관할 안내센터에 제출하고
행사 종료 후에는 쓰레기 처리를 자체 청소 대책에 따라 시행하고, 행사 관련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한강공원 내에서 행사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동시간대 참여인원 10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
- 행사장 주변 호안가, 경사로 등 위험지역 안전펜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체육(축제) 행사 시 응급조치 요원 배치
- 폭우(혹서, 혹한) 시 행사 중단(취소) 하고 행사장은 3인 이하/㎡으로 관리
-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여야 하며, 취사(조리 행위 포함)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야영 행위, 떡밥·어분 등을 사용한 낚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 및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사용 시는 반드시 한강(수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 기준에 의거 소음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 기준을 초과 시에는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확성기 사용 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 05:00 ~ 07:00, 18:00 ~ 22:00에는 65dB 이하
- 07:00 ~ 18:00에는 70dB 이하
- 22:00 ~ 05:00에는 60dB 이하
한강공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 및 물품 판매 행위·기부금품 모집행위
- 사회 질서(공안 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사
- 기타 소음 및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사
- 행사 주최 측 주류 제공 및 판매
- 행사 시에는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여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하고
행사장 내·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우리 본부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별도로 이를 득하여야 합니다.
- 상기 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계도 없이 승인 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인원이 많아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 간이 화장실은 행사 주최자가 공급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3,000명 초과 행사 시)
- 사용료는 행사 승인 후 5일 이내에 미래한강본부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시에는 단체명을 사용해 주세요.
입금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취소되며 3일 전까지 행사의 자진취소 및 기상악화 등으로 장소사용을 못한 경우 외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행사 전 현장 안내센터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안내센터장의 요구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장소 사용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차후에 장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행사용 시설물 설치를 위한 녹지대 내 차량 출입이 불가하오니
시설물 설치 시에는 인근 도로에서 인력 등으로 운반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후 2시간 이내 현장직원(직원 부재 시 공공안전관이나 한강보안관)과 함께 청소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안내센터의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운영부 - 운영총괄과
- 문의 :
- 02-3780-0806
- 수정일 :
- 2024-02-20
- 등록일 :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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