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생태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반현황
위치 (광나루한강공원 내)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74-1번지 일대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취수장~강일IC)
면적
- 320,377㎡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일자
- 최초: 2004.10.20. (서울시고시 제2004-323호) ※ 105,609㎡ 지정
- 추가: 2007.12.27. (서울시고시 제2007-473호) ※ 214,768㎡ 추가
지정사유 및 지정대상지 현황
- 2003. 5월 준공된 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연접하고 있으며
고덕지천부터 암사취수장 우측 산림지역 일부와 호안 및 한강 저수부지까지 포함하는 구역
(고덕수변생태복원지역 중 조류관찰소 등 일부시설 포함됨) - 서울시계 내 한강 중에서는 한강 밤섬과 함께 자연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
- 도루박이, 골풀, 참나리, 무릇, 산괴 불주머니, 기린초, 돌단풍 등의 자생초본 식생이 퇴적지에 발달
- 말똥가리와 왜가리, 쇠오리, 꼬마물떼새, 흰뺨검둥오리등 각종 물새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 세모고랭이 군락지 서식 및 자연호안을 유지
- 올림픽도로와 한강수계 사이에 위치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이 적음
-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중복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움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 생태경관보전지역 핵심보존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자연성회복과
- 문의 :
- 02-3780-0858
- 수정일 :
- 2025-01-03
- 등록일 :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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