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34호, 2023. 12. 29,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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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금지행위) 개정 2021. 12. 30.
  • ① 누구든지 한강공원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거리가게에 의한 무단 상행위
    5.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7.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8.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다만,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는 제외한다.
    10.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 한강공원 내의 시설물 청소, 공사, 수리하는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라.「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여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11.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2.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3.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15. 제18조를 위반한 유어행위(遊漁行爲) 뜰채 등의 간단한 도구나 어구, 어망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일
  • ② 시장은 제1항의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유어행위 금지) 개정 2021. 9. 30.
  • ① 시장은 한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와 한강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로, 낚시 등 유어행위(遊漁行爲)는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한강낚시 안내 바로가기]
  • ② 제1항에 의한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보행로 근접으로 한강이용시민과 마찰이 있는 곳
    3. 절개지나 낭떠러지 등 낚시행위 위험지역
  • ③ 시장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금지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금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2항의 금지구역을 정하는 경우 한강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 개정 2021. 9. 30.
  • ①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과태료의 금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 제2항의 이용료 징수를 감면 받은 자에게는 그 징수를 감면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개정 2015.10.8.

(단위 : 원)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해당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1차, 2차, 3차)에 관한 표입니다.
해당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0만원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7만원
제3호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만원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만원
제5호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5만원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만원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5만원
제9호 지정된 장소 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7만원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10만원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만원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만원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제15호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행위자 50만원 70만원 1백만원
은어 포획, 낚시대 4대 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만원 70만원 1백만원
어분, 떡밥 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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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운영부 - 운영총괄과
문의 :
02-3780-0812
수정일 :
2025-03-06
등록일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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