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약칭: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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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등

개인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2장)

  • 등록 (법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를 취득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시 경우 관할구청)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의 대상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수상오토바이
    •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발할수 있는 형태는 제외)
    • 20톤 미만의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개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서류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 제4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 소유 시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및 공동소유자별 지분비율이 기재된 서류
  •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는 제외)
  • 안전검사증 사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수상레저보험)
  • 등록하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앞면ㆍ뒷면, 왼쪽면ㆍ오른쪽면 각 1장)
  • 기타서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시에는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 제1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아야 함

    • 신규검사 : 신규 등록 시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개인용 : 5년 주기 / 사업용 : 1년 주기)
    • 임시검사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또는 운항구역, 구조, 설비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 처리기관 :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안전검사 대행기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안전검사 합격 시 안전검사증 발급(안전검사필증을 등록번호판의 오른쪽 옆에 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보험 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함

개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흐름도

① 안전검사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신청)

② 수상레저보험가입 (민간보험사에 문의 및 신청)

③ 주소지 관할구청에 개인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신청

④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번호판 부착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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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731-2120
수정일 :
2024-07-29
등록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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