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기구를 소유한 경우

  • 한강 어디서나 활동가능 (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제외)
  • 개인장비를 한강에 내려 자유롭게 이용
  • 모타보트 등 중량물을 한강수면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누구나 한강경사로(슬로프)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음

수상레저 기구를 미소유한 경우

수상레저 활동 준수사항

  •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5마력 이상의 동력기구를 이용할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소지자가 운전해야 함.
    (1급 이상 소지자가 동승했을 경우 무면허자도 조종 가능)
  • 유람선 등 한강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동력기구는 교량을 통과할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
    ※ 단, 개인업체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활동가능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 원칙 : 금지(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 예외 : 야간 운항장비를 갖출 경우(해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 범위에서 조정)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행 불가(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그 외 자세한 준수사항은 [수상레저 운항규칙] 참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 잠실대교 상류(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여의도1구역 : 물빛무대(서강대교 남측 상류) ~ 마포대교 남단 하류(400m)
여의도2구역 : 마포대교 남단 상류 ~ 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구역 : 세빛섬(채빛) 상류 ~ 반포대교(잠수교) ~ 이크루즈 선착장(160m)
※ 여의도1, 2구역, 반포 금지구역 지정기간 : 2023.10.6.~2026.9.5.(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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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수상관리과
문의 :
02-3780-0817
수정일 :
2024-07-29
등록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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