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안내 및 준수사항
수상레저 기구를 소유한 경우
- 한강 어디서나 활동가능 (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제외)
- 개인장비를 한강에 내려 자유롭게 이용
- 모타보트 등 중량물을 한강수면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누구나 한강경사로(슬로프)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음
- ※ 경사로(슬로프) 이용위치 등은 각 공원안내센터에 문의 한강공원별 안내센터 정보 바로가기
- ※ 반포와 망원슬로프는 예약제로 운영 반포/망원슬로프 이용정보(위치) 바로가기
수상레저 기구를 미소유한 경우
- 한강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관련 협회·단체 또는 업체 활용
관련업체 회원으로 가입 또는 비용지불 후 장비를 대여하여 이용
수상레저업체 이용정보(위치) 바로가기
수상레저 활동 준수사항
-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
- 5마력 이상의 동력기구를 이용할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소지자가 운전해야 함.
(1급 이상 소지자가 동승했을 경우 무면허자도 조종 가능) - 유람선 등 한강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동력기구는 교량을 통과할 경우 장애물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으로 운행
※ 단, 개인업체는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활동가능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
- 원칙 : 금지(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 예외 : 야간 운항장비를 갖출 경우(해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 범위에서 조정)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행 불가(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그 외 자세한 준수사항은 [수상레저 운항규칙] 참고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 잠실대교 상류(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 여의도1구역 : 물빛무대(서강대교 남측 상류) ~ 마포대교 남단 하류(400m)
- 여의도2구역 : 마포대교 남단 상류 ~ 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 반포구역 : 세빛섬(채빛) 상류 ~ 반포대교(잠수교) ~ 이크루즈 선착장(160m)
※ 여의도1, 2구역, 반포 금지구역 지정기간 : 2023.10.6.~2026.9.5.(연장 가능)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수상관리과
- 문의 :
- 02-3780-0817
- 수정일 :
- 2024-07-29
- 등록일 :
- 2022-12-1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