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사용(체육행사·일반행사) 신청방법

  • 한강공원에서 특정장소를 점용해 체육행사나 일반행사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장소사용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2) 세부행사계획서 및 안전대책계획서를 첨부하여

    3) 관할안내센터나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해당부서에서 검토 및 승인)

  • 신청기간 : 행사일 기준 100일 전~최소10일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FAX, 이메일, 우편
  • 신청 및 승인부서(문의부서)

    • 특정공원 잔디밭(광장 포함), 도로, 체육시설 등 점용 행사 : 관할 안내센터(운영부)
      ※ 안내센터별 장소사용 문의·접수처는 [공원별 녹지현황] 참고
    • 수상 관련 대회·행사 : 수상관리과(한강여가사업부) ☎ 02-3780-0818
    •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 운영총괄과(운영부) ☎ 02-3780-0806
      ※ 1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는 5월과 12월에 접수(하단 장소신청 주의사항 참고)
  • 이용요금 : 유료

    • 요금 정보는 장소사용(점용)요금 메뉴에서 확인
    • 요금 종류 : 장소사용료, 청소이행예치금 및 시설복구예치금

 

장소신청 주의사항

마라톤 및 체육대회 신청 주의사항
  •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신청
    5월(당해연도 하반기 신청)과 12월(다음년도 상반기 신청)에 접수 (알림마당-새소식 공지)
  • 마라톤 대회의 경우 한 단체의 주최 횟수를 1년에 2회로 제한합니다.
  • 마라톤 대회 신청은 공원 이용 성수기인 4~6월, 9~11월 경우
    첫째, 셋째 주는 토요일, 둘째, 넷째 주는 일요일에만 신청 가능하며,
    정해진 코스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여의도 이벤트광장~방화대교, 잠실~강동대교, 뚝섬~구리암사대교 구간)
  • 생태공원(여의도 샛강, 난지 습지원 등) 탐방로 등은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걷기 및 마라톤 행사 등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체육시설에서 사용인원이 100명을 초과하고 단순 운동이 아닌 행사를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예약 후 별도 장소사용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체육시설 종류 및 이용요금 안내 바로가기
  • 운동시설 및 잔디밭에서는 스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야구, 골프 등)
이러한 행사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 국익을 해치거나 반정부적 행사 또는 사회 질서(공안 질서)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종교단체의 집회성 행사,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행사 예) 부흥회, 시위성 행사 등
  • 상품 및 업체 홍보를 위한 광고행위 및 판매행위 예) 신상품 출시 기념 홍보이벤트 등
  • 음식물 조리/제조/판매 및 홍보 관련 행사 예) 농수산물 홍보행사, 먹거리장터 등
  • 각종 기금 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판매행사 예) 도깨비장터 등
  • 축구, 야구 등 잔디밭에서 진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체육활동을 포함한 행사
  • 소음 및 환경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사 예) 사적 불꽃놀이, 노래방기계를 사용한 행사
  • 진혼제, 추모제 등 공원이미지에 부적합한 행사
  • 공원내 시설물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거나,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위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
  • 취사·야영행위를 포함하는 행사 예) 바비큐파티, 출장뷔페, 캠핑 등
  • 동물을 이용한 행사 예) 애완견 박람회 등
  • 최근 1년간 평가점수가 기준(일반행사 60점, 마라톤행사 70점) 미달인 경우
아래와 같은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별도의 연락도 드리지 않습니다.
  • 위에 명시된 장소사용 불허행사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일자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경과한 신청
  • 신청서상의 필수항목(일자, 이용시간, 장소)이 구체적이지 않은 신청서
    (예: 행사장소를 '뚝섬 잔디밭', '농구장 옆 잔디밭'으로만 기재하거나 일자만 표기하고 사용시간은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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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운영부 - 운영총괄과
문의 :
02-3780-0806
수정일 :
2025-01-16
등록일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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