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도우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미래한업본부(본부 및 산하 전 기관을 포함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부서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 제5조(신설 및 규정의 공고 등) ①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 후 구축하여야 하며 이 경우 CCTV의 수량과 장소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법령 및 규칙 등에 저촉될 경우와 이해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민 중대재해가 잠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주변과 내부
- 타 법령에 명시된 경우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부는 총무과장, 산하기관 등에 설치할 때는 운영부서의 장이 책임관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부서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부서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3조(운영실태점검) 부서의 장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부서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태그 :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시설부 - 기전설비과
- 문의 :
- 02-3780-0678
- 수정일 :
- 2024-04-12
- 등록일 :
- 2022-12-22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