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미래한업본부(본부 및 산하 전 기관을 포함한다.)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고객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부서의 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 제5조(신설 및 규정의 공고 등) ①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 단계부터 CCTV 설치를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 후 구축하여야 하며 이 경우 CCTV의 수량과 장소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타 법령 및 규칙 등에 저촉될 경우와 이해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민 중대재해가 잠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주변과 내부
    3. 타 법령에 명시된 경우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CCTV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 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7.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서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부는 총무과장, 산하기관 등에 설치할 때는 운영부서의 장이 책임관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기관의 CCTV 설치와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 ③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등 안내판의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부서의 장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 제9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확대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錄音)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보호조치 등) ① 부서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②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부서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3조(운영실태점검) 부서의 장은 설치된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부서의 장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2007.11.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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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시설부 - 기전설비과
문의 :
02-3780-0678
수정일 :
2024-04-12
등록일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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