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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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벌칙 부과기준

제61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4.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6.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7.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제62조(벌칙)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2.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3. 제46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부과기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14 [2023.6.7. 전부개정]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부과기준 표 -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 내용입니다.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20만원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100만원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2호 10만원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3호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 이상)5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4호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 이상)50만원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5호 20만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6호 20만원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7호 20만원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만원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만원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4호 60만원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8호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 이상)50만원
법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9호 20만원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1) 휴업 또는 페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0만원
2)100만원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6호 60만원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7호 100만원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8호 100만원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0호 위반 10일 이하 1만원
(10일 초과 시 위반일수 X 1만원)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9호 100만원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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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수상관리과
문의 :
02-3780-0824
수정일 :
2024-07-29
등록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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