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8호, 2022. 6. 1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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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벌칙 부과기준
제6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
-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에 수상레저사업을 한 자
제62조(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ㆍ원상복구의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 제44조를 위반하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한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 제46조에 따른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수상레저사업자
수상레저활동 과태료 부과기준
동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14 [2023.6.7. 전부개정]
위반행위자 | 근거법령 | 과태료 |
---|---|---|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호 | 20만원 |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에서 시험ㆍ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100만원 |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2호 | 10만원 |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운항규칙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3호 |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 이상)50만원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되는 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4호 |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 이상)50만원 |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5호 | 20만원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6호 | 20만원 |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7호 | 20만원 |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60만원 |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 60만원 |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4호 | 60만원 |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8호 | (1회)20만원 (2회)30만원 (3회 이상)50만원 |
법 제32조에 따른 일시정지나 면허증·신분증의 제시명령을 거부한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9호 | 20만원 |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
1) 휴업 또는 페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0만원 2)100만원 |
|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에 따라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거나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6호 | 60만원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7호 | 100만원 |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8호 | 100만원 |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2항제10호 | 위반 10일 이하 1만원 (10일 초과 시 위반일수 X 1만원) |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9호 | 100만원 |
수상레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10호 | 50만원 |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여가사업부 - 수상관리과
- 문의 :
- 02-3780-0824
- 수정일 :
- 2024-07-29
- 등록일 :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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