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한강슬로프 개요
- 슬로프란?
- 둔치에서 한강 수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설치된 경사진 도로
- 한강에서 카누, 카약, 모터보트 같은 개인 수상레저 장비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슬로프'로 장비를 물에 띄워야 합니다.
- 슬로프 위치
- [시설정보(위치) 보기] 반포 한강공원 (서초구 동작대로 350)
- [시설정보(위치) 보기] 이촌 한강공원 (용산구 이촌동 373)
- 운영개시 : 2021. 8. 23.(토)
- 운영시간 : 05:00 ~ 20:00
- 이용요금 : 무료
- 이용방법 :
① 인터넷 사전예약 > 예약승인
② 면허증을 지참하고 안내센터를 방문하여 개인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작성
③ 이용 준수사항 및 수상레저 운항규칙 숙지 후 이용
한강슬로프 예약 안내(개인)
- 예약방법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 접속 > '슬로프' 검색
- 신청기간 : 사용일 기준 1주일 전부터 ~ 이용당일
- 이용인원 : 시간대별 최대 3명 예약
- 예약승인 : 선착순 선정
- 기타사항 : 예약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스캔하여 제출(미제출시 예약 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반포 안내센터 - 전화번호 02-3780-0541~4 / 팩스 02-3780-0540
- 이촌 안내센터 - 전화번호 02-3780-0551~4 / 팩스 02-3780-0550
이용시 준수사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 착용) 중 '구명슈트'는 안전장비로써 인정되지 않음 (일부개정 2020.11.27.)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김포대교 상류 1.3km ~ 행주대교 하류 약 1km) 준수
- 호안가 및 기타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물보라를 일으키는 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금지
-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 팔당댐 방류 1,500 톤/초 이상 무동력선 운항금지 (2,000 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 팔당댐 방류 3,000 톤/초 이상 동력선 운항금지 (4,000 톤/초 이하 감소 시 운항 재개 가능)
-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한강수상안전부 - 수상관리과
- 문의 :
- 02-3780-0821
- 수정일 :
- 2026-05-26
- 등록일 :
- 2022-12-19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