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공원이용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있나요?
- 대상공원 :
-
- 광나루
- 잠실
- 반포
- 여의도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요
- 시행기간 : 2023.10.6. ~ 2026.9.5.(3년 간, 추후 연장 가능)
- 금지종류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 여의도한강공원 2개소, 반포한강공원 1개소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 설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①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②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③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이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입니다.
※ 잠실대교 상류지역 : 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의 내용이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이용약관에 따라서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