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용

한강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있나요?

대상공원 :
  • 광나루
  • 잠실
  • 반포
  • 여의도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 이용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요

  • 시행기간 : 2023.10.6. ~ 2026.9.5.(3년 간, 추후 연장 가능)
  • 금지종류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
  • 금지구역 : 여의도한강공원 2개소, 반포한강공원 1개소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 설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치도

①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연변1. 대지위치(장소)_한강, 금지기간_연중, 금지구역 지정 세부구역_물빛무대에서 400m(영등포구 여의도동 84-1)~마포대교 남측하류(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_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비교(적용법령)_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②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연변2. 대지위치(장소)_한강, 금지기간_연중, 금지구역 지정 세부구역_마포대교에서 상류측 300m(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여의도 임시선착장(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_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비교(적용법령)_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③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연번3. 대지위치(장소)_한강, 금지기간_연중, 금지구역 지정 세부구역_세빛섬(채빛)에서 상류측 160m(서초구 반포동 650)~반포 선착장 하류(서초구 반포동), 금지대상 수상레저기구_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 비교(적용법령)_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이 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인 잠실대교 상류지역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입니다. 
※ 잠실대교 상류지역 : 잠실한강공원 상류측과 광나루한강공원 전지역

 

만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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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상관리과
문의 :
02-3780-0817
수정일 :
2024-04-12
등록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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