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한강공원 일대는 승인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위반 시 항공안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드론 발견 시 신고 번호 : 국번 없이 112 또는 1338)
단, 25kg 이하 취미용 드론은 광나루 드론장에서 아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개인(회전익 중심) - 인터넷예약(선착순)
- 단체(고정익 중심) - 장소사용승인 신청
그 외 한강공원 일대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영하는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에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비행승인 신청’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부착된 드론 비행 시에는 별도 항공 촬영 허가 승인도 필요합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서비스 > 민원신청 > ‘항공촬영신청’ 또는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 촬영여부와 관계없이, 드론에 촬영장비가 부착되면 촬영허가 승인 필요
비행가능 지역 검색 및 드론 민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드론원스톱민원포탈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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