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자전거, 보행자 안전 수칙

🚲 한강공원 자전거, 보행자 안전 수칙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한강공원을 함께 만들어요!”

1. 보행자 우선
 2. 지정된 도로 준수
3. 안전 장비 착용
 4. 안전 속도 및 주행 방향 준수
5. 지정된 주차 구역 이용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자토바이) 근절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일명 자토바이)란 전동기를 불법 개조하여 속도제한을 해제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중량

30kg 이상

전동기 작동

25km/h 이상에서도 작동

🚨 꼭 기억하세요! 자전거·PM 처벌 규정

위반 시 위반 행위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등)

  •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만 이용 가능 / ※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원)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측정 거부 시 13만원)
  •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2인 이상 탑승 금지)

🚲 자전거·전기자전거

  •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과태료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원 (알코올농도 0.03% 이상 / 측정 거부 시 10만원)
  • 전기자전거 불법 개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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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활동지원과
문의 :
02-3780-0772
수정일 :
2026-10-26
등록일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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