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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안내
모두가 행복한 한강공원 만들기
반려동물 동반 에티켓
①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 착용은 필수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11일부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②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꼭 수거해 주세요
③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꼭 착용해 주세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맹견의 범위)>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④반려동물은 반려인의 허락없이 만지면 안돼요
펫티켓 실천으로 사람도, 반려동물도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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