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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전지역) 운영 종료(2025.12. - 2026.02.)
📢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 운영 종료 안내
종료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2월
상기 기간 중에는 그늘막텐트 등 설치가 불가하며
돗자리만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종료 안내]
공원 이용 시민의 햇볕 차단 등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늘막 설치 허용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녹지 및 토양 보호 등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동절기(12월~2월) 운영을 중단합니다.
◇ 그늘막 허용 구역 종료 - 2025.12.~2026.2. 미운영 (2026년부터 3월~11월 운영 예정)
- 그늘막 허용장소 : 한강공원내 14개 그늘막 허용구역
허용기간 : 2025.4.1.(화) ~ 11. 30.(일)(운영종료)허용시간- 3~5월, 9~11월 : 09시 ~ 19시 (19시 텐트 자진철거)- 6~8월 : 09시 ~ 20시 (20시 텐트 자진철거)허용규격 : 2m X 2m 내외 (4인용)허용방식 : 2면 이상 개방 필수, 지주/펙 설치 불가- 이용문의 : 120 다산콜센터
◇ 잔디와 나무를 아끼는 마음으로! 설치 구역과 방식은 꼭 지켜주세요🙏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공원명을 클릭하시면 시설정보(지도)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 지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네이버지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원명(허용구역) | 위 치 도 |
|---|---|
광나루한강공원 | ![]() |
잠실한강공원 | ![]() |
뚝섬한강공원 | ![]() |
잠원한강공원 | ![]() |
반포한강공원 | ![]() |
이촌한강공원 | ![]() |
여의도한강공원 | ![]() |
양화한강공원 | ![]() |
망원한강공원 | ![]() |
난지한강공원 | ![]() |
강서한강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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