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 변경 알림(3월~11월까지 확대)

📢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 확대 안내
운영기간 : 2025년 4월 ~ 2025년 10월  매년 3월 ~ 11월  

상기 기간 외에는 그늘막텐트 등 설치가 불가하며  
돗자리만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9개월로 확대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야외활동 수요 증가와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반영해,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확대됩니다.

초봄, 늦가을에도 맘 편히 그늘막 펴고 한강을 즐기세요!

 

◇ 그늘막 허용 구역 안내 - 2025.4.~2025.11. 운영 (2026년부터 3월~11월 운영 예정)

  • 그늘막 허용장소 : 한강공원내 14개 그늘막 허용구역
  • 허용기간 : 2025.4.1.(화) ~ 11. 30.(일) 
  • 허용시간  
    - 3~5월, 9~11월 : 09시 ~ 19시  (19시 텐트 자진철거)  
    - 6~8월 : 09시 ~ 20시  (20시 텐트 자진철거)
  • 허용규격 : 2m X 2m 내외 (4인용)
  • 허용방식 : 2면 이상 개방 필수, 지주/펙 설치 불가
  • 이용문의 : 120 다산콜센터 

 

◇ 잔디와 나무를 아끼는 마음으로! 설치 구역과 방식은 꼭 지켜주세요🙏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그늘막 설치허용구역

※공원명을 클릭하시면 시설정보(지도)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 지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네이버지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원명(허용구역)위 치 도

광나루한강공원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 
(11,500㎡)

광나루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잠실한강공원  

1호매점과 자전거도로 삼거리 사이  
주변 녹지대(잠실제1주차장 옆) 
(10,000㎡)

잠실한강공원 그늘막허용구역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주변 
(18,000㎡)

뚝섬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잠원한강공원  

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6,800㎡)

잠원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반포한강공원 
(2개소) 

반포대교 상·하류 피크닉장 
(26,800㎡)

반포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자연학습장 
(15,000㎡)

이촌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여의도한강공원 
(2개소) 

여름캠핑장/계절광장 
(45,000㎡)

여의도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양화한강공원  

선유교~양화대교 
(9,000㎡)

양화도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망원한강공원 
(2개소) 

성산대교 북단 하부 
(14,800㎡)  
서울함공원 옆 녹지 
(3,300㎡)

망원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난지한강공원  

난지안내센터 앞 잔디밭 
(19,000㎡)

난지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강서한강공원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7,500㎡)

강서한강공원 그늘막 허용장소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 공원명, 허용구역, 면적, 위치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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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총괄과
문의 :
02-3780-0851
수정일 :
2025-08-01
등록일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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