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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 변경 알림(3월~11월까지 확대)
📢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 확대 안내
운영기간 : 2025년 4월 ~ 2025년 10월 매년 3월 ~ 11월
상기 기간 외에는 그늘막텐트 등 설치가 불가하며
돗자리만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강공원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9개월로 확대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야외활동 수요 증가와 시민 여러분의 제안을 반영해,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4~10월)에서 9개월(3~11월)로 확대됩니다.
초봄, 늦가을에도 맘 편히 그늘막 펴고 한강을 즐기세요!
◇ 그늘막 허용 구역 안내 - 2025.4.~2025.11. 운영 (2026년부터 3월~11월 운영 예정)
- 그늘막 허용장소 : 한강공원내 14개 그늘막 허용구역
- 허용기간 : 2025.4.1.(화) ~ 11. 30.(일)
- 허용시간
- 3~5월, 9~11월 : 09시 ~ 19시 (19시 텐트 자진철거)
- 6~8월 : 09시 ~ 20시 (20시 텐트 자진철거) - 허용규격 : 2m X 2m 내외 (4인용)
- 허용방식 : 2면 이상 개방 필수, 지주/펙 설치 불가
- 이용문의 : 120 다산콜센터
◇ 잔디와 나무를 아끼는 마음으로! 설치 구역과 방식은 꼭 지켜주세요🙏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공원명을 클릭하시면 시설정보(지도)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 지도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네이버지도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원명(허용구역) | 위 치 도 |
---|---|
광나루한강공원 | ![]() |
잠실한강공원 | ![]() |
뚝섬한강공원 | ![]() |
잠원한강공원 | ![]() |
반포한강공원 | ![]() |
이촌한강공원 | ![]() |
여의도한강공원 | ![]() |
양화한강공원 | ![]() |
망원한강공원 | ![]() |
난지한강공원 | ![]() |
강서한강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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