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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 수칙(전동퀵보드 등)
🚲 한강공원 자전거, 보행자 안전 수칙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한강공원을 함께 만들어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으로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 한강공원 자전거, 보행자 안전 수칙 5가지
🚶♂️ 1. 보행자 우선!
자전거·PM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가 있는 구간 등에서 감속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해 주세요.
🛣️ 2. 지정된 도로 준수!
자전거·PM은 자전거도로, 보행자·러너는 보행로에서 한줄로 이용합니다. 보행로 및 녹지에서는 자전거·PM에서 내려서 끌고 이동해 주세요.
⛑️ 3. 안전 장비 착용!
안전 장비(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발 전 자전거 앞뒤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4. 안전 속도 및 주행 방향 준수!
안전 속도(20km/h)를 지키고, 반드시 우측통행을 준수해 주세요. 역주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 5. 지정된 주차 구역 이용!
자전거와 PM은 지정된 주차 구역에 보관해 주세요. 산책로나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하지 마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등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PM 관련 처벌 규정
경찰 단속 사항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무면허 운전: 10만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유자만 이용 가능 / ※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원)
- 음주운전: 10만원 (측정 거부 시 13만원)
- 승차정원 위반: 4만원 (2인 이상 탑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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