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설
2024년 한강수영장·물놀이장 운영 종료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운영개요
[공지사항]
2024년 한강공원 수영장 및 물놀이장 8월 18일(일)부로 운영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영장·물놀이장 시설현황 수영장·물놀이장 시설정보 바로가기

이용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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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50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
마.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
바. 다둥이행복카드(체크, 신용, 앱카드): 실물카드(또는 앱카드)와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실물카드 및 신분증(카드 소유자)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자세한 사항 하단 할인적용 안내 참조 |
50 |
사.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50 |
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
100 |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
50 |
- 감면 혜택은 반드시 실물 증빙자료 제출
-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적용(수영장 이용객의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할인

이용 시 유의사항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어린이와 유아가 청소년풀 및 성인풀을 이용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장구(구명조끼 또는 튜브)를 착용하고보호자와 동행하여 입수해야 합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 눈병, 피부병, 기타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무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스스로 수영장 시설 이용 가능한 장애인은 보호자 동행 없이 수영장 및 물놀이장 이용 가능합니다.
개별시설 안내 수영장명 클릭시 개별시설정보 확인 가능
뚝섬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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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원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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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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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자연형물놀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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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물놀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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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놀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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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미래한강본부 - 공원부 - 공원시설과
- 문의 :
- 02-3780-0844
- 수정일 :
- 2025-01-13
- 등록일 :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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