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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 수칙(전동퀵보드 등)
2020.12.10.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으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PM :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며,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이 포함된다.)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
① 보행자 먼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PM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해 주세요
② 지정도로 준수
PM과 자전거는 차도와 한강 자전거도로만!
보행로 및 녹지 등 다른 곳에서 주행하실 수 없습니다.
③ 무단방치 금지
타고 온 자전거와 PM을 한강공원에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통행 시 위험합니다.
④ 안전수칙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시 헬맷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20km/h)를 지켜주세요
음주운전 및 역주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무면허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용 가능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원(최대 20만원) 과태료
② 안전모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최대 20만원)
③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④ 2인 이상 탑승 안돼요!
개인형 이동 장치(PM) 2인 이상으로 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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