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자전거도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 안전 수칙(전동퀵보드 등)

2020.12.10.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 관련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 보행자 먼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PM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해 주세요. PM은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며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도로 무단방치 금지! 타고 온 자전거와 PM을 한강공원에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통행 시 위험합니다. 안전수칙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시 헬맷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20km/h)를 지켜주세요

 

2020.12.10.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 개정으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의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PM :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를 의미하며,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이 포함된다.)

 

보행자가 안전한 한강공원 만들기!

① 보행자 먼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나 PM 이용 시 보행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해 주세요 
 

 ② 지정도로 준수

PM과 자전거는 차도와 한강 자전거도로만! 
보행로 및 녹지 등 다른 곳에서 주행하실 수 없습니다.

 

③ 무단방치 금지

타고 온 자전거와 PM을 한강공원에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통행 시 위험합니다.

 

④ 안전수칙 준수

자전거 도로 이용 시 헬맷을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20km/h)를 지켜주세요 
음주운전 및 역주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2021년 5월 13일부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무면허 안돼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용 가능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금지 위반 시 보호자 10만원(최대 20만원) 과태료

 

② 안전모 미착용 안돼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최대 20만원)

 

③ 음주운전 안돼요!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④ 2인 이상 탑승 안돼요!

개인형 이동 장치(PM) 2인 이상으로 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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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민활동지원과
문의 :
02-3780-0772
수정일 :
2025-04-22
등록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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